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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계산기 확인하기

by 머니마키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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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다니던 회사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업자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실업급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직장을 퇴사한 실업자분들이 누구나 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계산기 확인하기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가 필요한 분들에게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 계산기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 및 안정된 생활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분 종류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고용보험법(제40조)에 근거하여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  직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에서 알려드린 실업급여 조건 중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강요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로 사표를 제출하였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실업급여 조건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체불,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회사 내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회사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적인 괴롭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희망퇴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 외에도 불가피하게 사표를 제출하여 사직을 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실업급여 조건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건 관련 자주 하는 질문

 

Q.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전직, 자영업 등)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보험 사이트와 워크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 신청하는 업무를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간편하게 회원가입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계산기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계산기

 

 

1. 회사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일반적으로 회사는 퇴사 직원이 발생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완료는 약 10일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화면(출처: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여기서 말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은 회사를 옮긴다는 뜻의 이직이 아니고,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의 이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하기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화면(출저:워크넷 홈페이지)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완료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차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도 교육을 들을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청하시면 시간을 절약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온라인 교육은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화면(출저: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4.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고용센터 방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완료하셨다면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사전 제출 후 관할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제출이 안 되는 경우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해서 서류 제출 및 수급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화면(출저: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강의 완료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후 지정한 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급여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나뉘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지는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령제한 없이 지급됩니다.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이며,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 1일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구직)급여 1일 기준 금액
상한액 66,000원(2019년 1월 이후부터)
하한액 63,104원(2024년 1월 이후부터)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이나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1일 최저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하한액은 63,104원(2024년 1월부터)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분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 가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청 해보는 것으로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상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화면(출처: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계산기는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근로기간, 일일 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만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실업급여 예상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분들도 실업급여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예를 들어, 하루 평균 8시간을 일하면서, 월급 350만 원을 받는 1980년생 직장인이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3년간 근무 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1일 실업급여 금액과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적용 예시
실업급여 계산기 적용 예시

 

모의계산기로 확인해보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1일 상한액 66,000원지급일수 180일곱해서 11,880,000원의 예상금액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셨거나, 실직을 당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실업급여의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계산기에 대해서 고용보험사이트를 참고하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일자리를 찾으시기 전까지 실업급여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동영상도 참고하셔서 변경된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완벽정리!!(출처:고용노동부, youtub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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