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 중인 주거 관련 정부 정책자금 대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대출은 버팀목 대출입니다. 버팀목 대출은 희망하는 대상에 따라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이기 때문에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대출조건, 대출금리, 대출기간 등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하니, 딱 5분만 시간을 내셔서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목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부족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전세자금대출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중도금대출, 대환대출, 기한연장, 추가대출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대출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오니 하나씩 차분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부부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총소득은 세전금액)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다자녀가구일 경우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2자녀 가구인 경우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신혼가구인 경우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7.5천만 원 이하인 자
☞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신청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부부의 자산심사 실시
⊙ 주택도시기금 홈피 -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한국신용정보원에 아래의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부부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 구분,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등록증)
☞ 결혼예정자(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재직 및 사업여부 확인용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에서 택일)
☞ 주택 관련서류(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의 서류 외에도 심사 시 추가로 서류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한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조건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 대출한도 2억원 이하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 신규계약일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일 경우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며,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대출금리는 23년 10월 14일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자료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대출금리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 p
☞ 추가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p (중복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p (중복적용 가능)
⊙ 다자녀가구 : 연 0.7% p (중복적용 가능)
⊙ 2자녀가구 : 연 0.5% p (중복적용 가능)
⊙1자녀 가구 : 연 0.3% p (중복적용 가능)
⊙ 청년가구 : 연 0.3% p
(청년가구 :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 기본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하여 최장 20년 동안 대출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전세자금대출의 상환방법은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두 가지로 가능하며, 중도상환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대출 업무 총 7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콜센터 연락처 및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 알아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은행명 | 연락처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우리은행 | 1599-0800 | 우리은행 (wooribank.com) |
KB국민은행 | 1599-1771 | KB국민은행 (kbstar.com) |
KEB하나은행 | 1599-1111 | 하나은행 (kebhana.com) |
NH농협은행 | 1588-2100 | 농협은행 (banking.nonghyup.com) |
신한은행 | 1599-8000 | 신한은행(shinhan.com/) |
DGB대구은행 | 1566-5050 | 대구은행(dgb.co.kr) |
BNK부산은행 | 1800-1333 | 부산은행(busanbank.co.kr)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맺음말
청년 세대주분들에게 부족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열심히 작성을 했지만, 이 외 다른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자주 하는 질문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주택도시기금 또는 기금 e 든든 웹사이트에 방문하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