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은 내집마련을 원하는 분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대표상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의 자격, 금리, 한도와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딤돌대출 계산기로 모의계산이 가능한 사이트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디딤돌대출 자격 및 대상
디딤돌대출 자격 및 대상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무주택, 중복대출, 소득, 자산, 신용도 등의 조건들이 있긴 하나 까다롭지 않은 요건들이니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 원 이하인 자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간 7천만 원 이하
- 다자녀가구 연간 7천만원 이하
- 2자녀 가구 연간 7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연간 8.5천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 원 이하인 무주택자
☞ 일정 신용도를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디딤돌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신청 방법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에서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에는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이 이용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에는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은행이 이용 가능합니다.
☞ 은행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 가능 지점은 각 은행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이용 절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1) 기금e든든으로 신청 시 :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2) 은행 방문 신청 시 :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대출심사 :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 대출승인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포탈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디딤돌대출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은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은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은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 소득은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은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에는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주택 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이하 주택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디딤돌대출 한도
디딤돌대출 한도는 아래 요건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구입자금을 먼저 확인하신 후 디딤돌대출 한도를 확인하시면 필요한 대출금액을 빠르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일반 2.5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LTV : 80%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 LTV란 : Loan to Value의 약자로 우리 말로는 담보인정비율 말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서 담보가치로 얼마를 산정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라면 시가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잡힐 경우 최대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 DTI란 :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을 말합니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장차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매년 갚아야 할 대출의 원금과 이자 합계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해서 구합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 갚을 능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이나 연봉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DTI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소득 * 100
디딤돌대출 금리 및 기간
디딤돌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의 기간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부교통부 고시 기준)가 가능합니다. 기본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지만 추가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중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해도 저렴하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분들은 연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른 금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디딤돌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80% | 연 2.90% | 연 3.00% | 연 3.0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3.05% | 연 3.15% | 연 3.25% | 연 3.3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30% | 연 3.40% | 연 3.50% | 연 3.55%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 장애인가구 연 0.2% p
- 다문화가구 연 0.2% p
- 신혼가구 연 0.2% 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 추가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금리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 2자녀 가구 연 0.5% p
- 1자녀 가구 연 0.3% 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산심사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자산심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디딤돌대출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체증식상환은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에게 유리한 상환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1회에 한해서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담보 취득 및 담보 평가
디딤돌대출을 받는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담보 취득을 합니다. 담보에 대한 평가는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합니다.
디딤돌대출 시 부담비용
디딤돌대출 시 대출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 감정비용 등이 있습니다. 인지세는 대출 신청인과 은행이 각 50% 부담합니다.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지만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감정비용은 대출 신청인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가격정보나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이 부담합니다.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 수) / 3년]
디딤돌대출 상담문의
디딤돌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국토부 콜센터(1599-0001)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상담문의가 가능하지만 각 은행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자주 하는 질문
☞ 연체이유 산정 기준은?
- 연체이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연 10%입니다.
☞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 가능한지?
-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 단, 소유권이전등기 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은 가능합니다.
☞ 이미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실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 제도 시행일('17.08.28) 이전의 대출받은 디딤돌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적용됩니다.
☞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지?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
☞ 미등기 분양아파트는 대출 이용이 불가능한지?
- 사업계획승인서상 재건축, 재개발을 제외한 건물 미등기 아파트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 분양계획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일 것
나. 대출신청일(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 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일 것
※ 영업점 상황마다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포스팅을 끝내며
지금까지 디딤돌대출 자격, 금리, 한도 등의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지원해 주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한 준비서류도 확인을 하실 수 있었고요, 디딤돌대출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 사이트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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