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이라면 연차에 대해서 최소 한 번쯤은 관심을 가졌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라고 하는데요, 연차 발생기준은 무엇이고, 연차 개수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과 연차 개수, 연차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셔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보장된 연차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차라는 단어는 월차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로 표현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 1월 1일 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5인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연차 유급휴가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4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아직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휴가를 원하는 날짜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연차 사용을 권유할 수 없으며,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날은 유급으로 적용되어 1일 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발생 기준 개수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나와있는 연차 발생 기준과 개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항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제3항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에서 알려드린 근로기준법 제60조 3개의 항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 개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연차 계산기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고 가시면 연차 개수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와 마지막 근무일자만 알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근율 80% 계산방법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있는 내용 중 '1년간 80% 이상 출근'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 출근율의 기준이 되는 80%는 과연 며칠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한번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율은 출근일 수를 소정근로일수로 나눠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약정된 근로일을 말합니다. (소정은 '정해진 바'라는 뜻입니다.)
출근율 =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율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과 제외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출근율 산정 시 출근일 수와 소정근로일수에 모두 포함되는 기간으로 해당 일수를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출근율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
☞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산재요양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출산 전·후 및 유·사산 휴가 기간
☞ 연차 및 법정 휴가기간
☞ 예비군 훈련기간
☞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선거날 등)
● 출근율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창립기념일 등)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같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
출근율 계산하는 방법을 다 읽어봐도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을 위해 연차계산기와 마찬가지로 출근율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율 계산기는 1년 단위로 계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결과에는 연간소정근로일수, 실질소정근로일수, 출근일 수, 결근일 수 그리고 실질 출근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출근율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은 생각 외로 간단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일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만 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 = 일일통상임금 * 잔여 유급휴가 일수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에 대해 정기적 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월급, 주급, 일급, 시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별도의 추가수당이 없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급 9,620원(2024년도 기준)에 8시간을 곱한 76,960원이 일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여기에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곱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책수당, 기술수당, 식대, 정기 상여금 등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일일 통상임금 계산이 다소 복잡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주 근무시간, 월 급여액(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을 알아놓으시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글 마무리하며
오늘은 연차 발생기준, 개수, 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연차 개수, 연차수당, 출근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연말정산과 함께 연차수당도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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