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급여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원금액, 선불카드, 사용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우리나라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로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으로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교육급여 바우처는 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만 14세 미만이라면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받거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에 바우처 포인트가 카드에 충전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접수는 2023년 12월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접수처는 교육급여 수급학생의 소속 학교 관할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이며, 방문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 관할 시도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현재 방문신청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 해당 지역의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등록 기간은 2023년 3월에 종료가 되었지만, 본 신청 기간은 2023. 3. 29 ~ 2024. 6. 28까지입니다. 사용 기간은 2024. 8. 31까지 이며,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 예정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액
교육급여 바우처는 카드포인트로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입니다. 학급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기본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원금액 |
초등학생 | 연 415,000원 |
중학생 | 연 589,000원 |
고등학생 | 연 654,000원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용카드, 선불카드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선불카드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 배송 및 본인의 수령 확인 절차를 거쳐야 바우처 포인트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불카드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를 통해 본인 수령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우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이 가능한 카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사 :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BC·KB국민 제휴카드사 :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처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면 대부분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선불카드는 오프라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또는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은 사용이 불가능한 사용처입니다.
카드사별로 세부 업종분류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점 등록 상태에 따라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우처를 신청한 카드사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구비서류(준비서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 | 본인(만 14세 이상) | 교육급여 신청인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필수서류 | 신분증,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 ||
추가서류 | 해당없음 |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신분증
공통(모든 신청인에 적용)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학생(만 14세 이상 ~ 만 18세 이하) :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개명한 신청인 :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표 초본(1부) 필수 제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현장비치 또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 출력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사용 시 자주 하는 질문(FAQ)
Q. 첫째는 부친, 둘째는 모친이 신청하는 등 보호자가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동일한 신청인이 같은 카드사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다른 카드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Q. 동일한 카드사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A. 특정 카드사의 신용, 체크카드 구분 없이 지급범위 내에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보유하고 있던 해당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연락하여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최초 발급과 동일하게 카드 배송과 본인확인을 위한 별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Q. 바우처로 할부결제, 교통비 결제가 가능한가요?
A. 바우처로 할부 결제는 불가합니다. 열차, 시외버스 등 단건 즉시 결제 시에는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나, 교통카드 충전 결제 또는 후불 교통비 결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교육급여 바우처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카드사별 홈페이지 또는 카드 전용 App서비스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배정 및 사용 시 카드사 문자(알림톡, SMS 등) 알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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