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간단하게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수당이며,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누구나 주휴수당 대상자가 됩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조건, 계산법,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휴수당 개념 알아보기
주휴일이란 일주일간 개근하여 근로한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으로 유급 부여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법에서 딱히 정하고 있는 요일이 없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형태에 따라서는 주중에도 주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휴일을 주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이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자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되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일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지각 또는 조퇴 포함, 결근은 해당 안됨)에 다 해당됩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일을 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인정되어 5일간 근무를 했지만 6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는 주휴일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근을 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근로기준법(제55조 ①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유급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주휴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몇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상시 근로자, 단기 근로자 관계없이 동일 적용)
3)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조퇴, 지각은 포함이지만 결근은 제외 대상)
4)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적용
주휴수당 지급조건에서 확인했듯이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은 근로자가 결근 없이 계속 일할경우에는 사용자(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으며, 근무형태 차이 없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8시간의 임금만 주휴수당으로 계산됩니다.
21년 8월 4일부터는 다음 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주일간 정해진 근무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퇴사 등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근무 예정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시급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고, 사용자(사업주 또는 고용주)와 계약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1일 근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시급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이번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 없이 근무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일요일 또는 토요일이 주휴일이 되어 8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하루에 최소 3시간씩 근무해서 일주일 동안 15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30,000원을 받게 됩니다.
또는,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5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하루 5시간(23년 시급 9,620원 기준으로 적용해서)씩 주 3일을 일하는 근로자는 일주일 총 근로시간인 15시간을 5일로 나눈 3시간이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28,860원이 됩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만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예상주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여러 웹사이트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엄연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을 경우 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좌측 하단에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서식민원 아래에 '임금체불 진정서'가 확인이 될 겁니다.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진성서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25일, 민원접수방법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법,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2년도에 노동부에 접수된 임금체불 관련 민원이 총 155,42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금액으로는 대략 1조 3천5백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114,318건이 해결되어 약 8,060억의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었고, 39,024건(약 5,041억 원)이 사법처리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도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