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에서 1년 이상1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로 국외 파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3년 7월 31일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택 청약 특별공급(아파트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해외건설 현장에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특히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주택청약 특별공급(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 자격요건, 개정 사유, 법적 근거, 추천권자 및 추천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자격요건 ①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순위에 해당되는 근로자 2. 개정 사유 해외건설 특별공급은 중동 수주가 한창이던 1970년대 사기를 북돋기 위해 .. 2023.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