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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by 머니마키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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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로 국외 파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3년 7월 31일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택 청약 특별공급(아파트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해외건설 현장에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특히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주택청약 특별공급(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 자격요건, 개정 사유, 법적 근거, 추천권자 및 추천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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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요건

 ①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순위에 해당되는 근로자

 

2. 개정 사유

 해외건설 특별공급은 중동 수주가 한창이던 1970년대 사기를 북돋기 위해 도입됐으나 한동안 1건도 신청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문화되었습니다. 이유는 추천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어서 장애인 등 다른 추천 대상자와 비교해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또 현행 규정은 특별공급 대상을 해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아닌 해외기업의 취업자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해외근로자 특별공급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방안에는 해외건설을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과 함께 6대 핵심 업종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나왔던 해외건설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근로자 특별공급 근거 명확화 마련 필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① 제·개정 이유 :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해외파견 복귀자에 대한 주거인센티브 부여

    ② 제·개정 내용 : "국외 1년 이상 취업한"을 "국외 1년 이상 근무한" 으로 기술하여 국내 기업 소속의 해외파견자도 인정됨을 명확히 함

    ③ 입법효과 : 특별공급 대상 요건을 명확히 하여 해외건설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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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9항'(시행 2023. 7.31, 국토교통부령 제1240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출처:법제처)

 

3. 추천권자 및 추천기준

  추천권자는 해외건설협회장으로 정해서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였으며, 현재 해외건설 근로자 중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추천 기준을 두고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해외건설협회가 국토부에 제출한 추천기준 초안에는 출장지, 해외 근무 기간, 연령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살기 어려운 격오지에서 근무할수록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해외건설협회에서 제출한 초안은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 중이어서 근시일 내에 추천기준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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