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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금리 신청방법 (8월)

by 머니마키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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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들에게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6%의 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5년 만기로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금리, 신청방법 등 자세하게 알아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라며,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공부를 많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조건, 기간, 금리 외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응답(Q&A) 자료도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만 19세~34세 청년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금융종합과세 대상자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상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중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2.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8월 기준)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8월 1일(화요일) ~ 11일(금요일)

   가입 심사기간 : 8월 14일(월요일) ~ 9월 1일(금요일)

   계좌 개설 : 9월 4일(월요일) ~ 9월 15일(금요일)

 

금융위원회 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8월이 휴가철이라 아직 신청을 못하신 청년분들은 서둘러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금리 등을 확인하셔서 신청기간 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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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3.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현재 청년도약계좌를 판매하는 11개 은행에 대해서 8월 3일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모든 은행이 최대 6.00%인 것은 동일하지만, 우대금리 조건은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금리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금리, 출처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기본 금리는 3년간 고정되며(이후 2년간 변동 금리 적용),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 금리 적용

 

   각 은행별 우대금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실 은행에 직접 알아보는 방법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기억해 주세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바로가기

 

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은행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하면 가입심사후에 익월에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 현재 총 11개 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 각 은행별 확인이 가능하시도록 사이트 링크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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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도약계좌 질의응답

 

Q. 가입신청(가입절차)을 했는데 그다음엔 뭘 해야 하죠?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는 각 단계에 맞춰 안내문자가 나갈 예정이오니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 나이, 개인소득 → 2단계 : 가구원 확정 → 3단계 : 가구원 동의 → 4단계 : 계좌개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심사 및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심사 및 절차

 

Q.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데, 왜 그런건가요?

    ① '23년 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②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 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초과인 경우이며

    ③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2년도) 내역 확인 바랍니다.

      '23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4년도 7월 이후에 신청해 주세요

 

Q.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어요.

    ①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② 성년 형제·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③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그 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아울러 가구원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구원확정 안내문자에 나열된 가구원의 사망, 실종, 수용, 가정폭력 등)

      가구원최신화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은 가구원동의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Q.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죠?

    ①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불필요합니다.

    ② 휴대폰(모바일, PC) 또는 공동인증서(PC)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통해 예약 후 방문(예약 없이 방문 시 동의 진행불가)

      동의결과는 청년이 가구원동의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 바로가기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 자료로 심사를 들어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 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한가요?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부부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직종이나 근무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별도의 가입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며, 대학생일지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르바이트 소득 신고가 된 상태라면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Q. 20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 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혹시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경우 가입이 취소될까요?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직전 연도(22년 1월 ~ 22년 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금이 없어집니까?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요건

      ①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Q.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할까요?

  ☞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 이면서, 국세청 소득신고를 통해 소득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Q. 청년도약계좌,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②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③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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