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들에게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6%의 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5년 만기로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금리, 신청방법 등 자세하게 알아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라며,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공부를 많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조건, 기간, 금리 외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응답(Q&A) 자료도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만 19세~34세 청년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금융종합과세 대상자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상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상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중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8월 기준)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8월 1일(화요일) ~ 11일(금요일)
♥ 가입 심사기간 : 8월 14일(월요일) ~ 9월 1일(금요일)
♥ 계좌 개설 : 9월 4일(월요일) ~ 9월 15일(금요일)
8월이 휴가철이라 아직 신청을 못하신 청년분들은 서둘러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금리 등을 확인하셔서 신청기간 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금리
♥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현재 청년도약계좌를 판매하는 11개 은행에 대해서 8월 3일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모든 은행이 최대 6.00%인 것은 동일하지만, 우대금리 조건은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기본 금리는 3년간 고정되며(이후 2년간 변동 금리 적용),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 금리 적용
♥ 각 은행별 우대금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실 은행에 직접 알아보는 방법과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기억해 주세요.
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은행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하면 가입심사후에 익월에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 현재 총 11개 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 각 은행별 확인이 가능하시도록 사이트 링크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KEB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BNK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BNK경남은행 | DGB대구은행 |
5. 청년도약계좌 질의응답
Q. 가입신청(가입절차)을 했는데 그다음엔 뭘 해야 하죠?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는 각 단계에 맞춰 안내문자가 나갈 예정이오니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 나이, 개인소득 → 2단계 : 가구원 확정 → 3단계 : 가구원 동의 → 4단계 : 계좌개설
Q.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데, 왜 그런건가요?
① '23년 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②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 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초과인 경우이며
③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2년도) 내역 확인 바랍니다.
☞ '23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4년도 7월 이후에 신청해 주세요
Q.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어요.
①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② 성년 형제·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③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그 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아울러 가구원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구원확정 안내문자에 나열된 가구원의 사망, 실종, 수용, 가정폭력 등)
☞ 가구원최신화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은 가구원동의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Q.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죠?
①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불필요합니다.
② 휴대폰(모바일, PC) 또는 공동인증서(PC)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통해 예약 후 방문(예약 없이 방문 시 동의 진행불가)
☞ 동의결과는 청년이 가구원동의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 자료로 심사를 들어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 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한가요?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부부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직종이나 근무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별도의 가입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며, 대학생일지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르바이트 소득 신고가 된 상태라면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Q. 20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 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혹시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경우 가입이 취소될까요?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직전 연도(22년 1월 ~ 22년 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금이 없어집니까?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요건
①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Q.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할까요?
☞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 이면서, 국세청 소득신고를 통해 소득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Q. 청년도약계좌,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②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③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