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정부지원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입하는 청년과 기업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의 청년지원제도 중 하나로,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어 청년과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은 청년과 청년을 고용한 기업으로 구분됩니다. 청년은 연령, 고용보험 이력, 학력의 3가지 조건으로 나뉘어 있고, 청년을 고용한 기업은 5인~50인 미만의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군 경력자는 군대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 계산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미리 만 나이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력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이며,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은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산정인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기업의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된 사업장의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청년분들과 기업에서는 고용노동부의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가장 최신버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시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각각 400만 원씩 적립이 됩니다. 2년 후 청년내일채움공제금액이 만기가 되면 1,200만 원+@(이자)의 금액을 청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변동금리로 공제계약성립일부터 연복리로 계산해 지급됩니다. 청년 본인이 납입한 금액(400만 원)의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2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이나 연장가입도 가능합니다. 최대 7년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정부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2년간 청년 한 사람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기에 금전적으로 손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20만 원 이하이며,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이라면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손해보다는 이득이 많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청년과 기업 모두 참여신청(온라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에는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온라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참여신청을 먼저 진행 후 청약신청을 하는 게 정확한 순서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기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2년도에는 7만명까지 신규가입이 가능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3년도인 올해는 2만명까지만 가입을 받는다고 하니, 서둘러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6.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처
1) 청년내일채움공제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0),
2)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 (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중진공, https://www.sbcplan.or.kr )
여기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구인난이 어렵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해서 우수한 청년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제도나 정책을 정부에서 많이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