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걸 피부로 체감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중에서도 불경기로 인해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가게 운영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떨어진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 시설개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처음으로 창업을 해서 좀 더 나은 소득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 또는 시설개선자금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자금이 부족하거나 여유가 없을 때 가장 먼저 대출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이거나 소득이 낮아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분들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저금리로 창업 또는 운영자금 등을 대출해 주는 상품인 미소금융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미소금융은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담보 및 보증 없이 저금리로 창업·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 중 하나인 미소금융은 지원되는 대출금의 성격에 따라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각 지원자금에 대해서 지원대상, 지원내용,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으로 구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창업자금
창업자금은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창업(예정) 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이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분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분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
■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최대 7천만 원(생계형 차량 지원금은 2천만 원)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 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
2)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7천만 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3)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대출한도 각각 2천만 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신규대출 1천만 원+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 원 지원 가능
4) 무등록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 500만 원, 약정 이자율 연 2.0% 적용
5)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한도 2천만 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만 원, 4.5% 적용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6)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 대출한도 1천만 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 대출금리 : 최대 연 4.5% 이하
■ 대출기간 :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미소금융지점(165개소)
2. 운영자금
운영자금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에 지원이 됩니다.
■ 지원대상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이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분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분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
■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최대 2천만 원 이내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한도
☞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 500만 원, 약정이자율 연 2.0% 적용
■ 대출금리 : 최대 연 4.5% 이하
■ 대출기간 : 최대 5.5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미소금융지점(165개소)
3. 시설개선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에 지원이 됩니다.
■ 지원대상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이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분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분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
■ 대출한도 : 최대 2천만 원 이내
■ 대출금리 : 최대 연 4.5% 이하
■ 대출기간 : 최대 5.5년(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미소금융지점(165개소)
4. 긴급생계자금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 차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분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분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
■ 대출한도 : 최대 1천만 원 이내
■ 대출금리 : 최대 연 4.5% 이하
■ 대출기간 : 최대 5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미소금융지점(165개소)
5. 지원제한요건
지원제한요건을 잘 읽어보신 후 해당사항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제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2)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3)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4)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5)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6)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 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7)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8)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유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9)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10)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담보 및 보증 없이 저금리로 창업·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금융상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