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9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하였으며,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9월 1일부터 지원되는 '서울시 아이돌봄비'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개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비 또는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원받아, 맞벌이 등 약육공백 가정의 부담을 덜고, 조부모 등 가족 돌봄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1) 신청조건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 만 24개월 ~ 만 36개월 영아가 있고(22년 10월 기준 : 20년 10월 1일 ~ 21년 10월 30일 출생 아동 해당)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 양육자의 부재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될 수 있는 가정)
2) 수급대상
♥ 부모 등 양육자
♥ 조무보(4촌 이내 친인척 포함)
※ 타 지자체에서 거주하는 친인척 조력자인 경우에 돌봄 활동은 가능하나, 수급자로 선택은 불가
2. 지원금액과 절차
1) 지원금액
♥ 영아 1명 기준 매월 30만 원
♥ 만 37개월 되기 전까지 최대 13개월 지원
2) 지원조건
♥ 친인척 포함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일 때 지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 영아 3명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3) 지원절차
♥ 출산·육아 포털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영아의 부 또는 모(양육자)가 온라인 신청(23년 9월 1일부터)
4)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 23년 2월 이후 발생분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 사본
5) 돌봄 활동 인정방법
♥ 아이를 조력자에게 맡길 때 양육자와 조력자 모두 핸드폰으로 만능키에 접속하여 QR코드를 인증
3. 민간형 서비스업체
구 분 | 업 체 명 | 사이트주소 | 연 락 처 |
1 | 맘시터 | www.mom-sister.com | 02-2135-1384 |
2 | 돌봄플러스 | www.dorbom.com | 02-2135-2296 |
3 | 우리동네돌봄히어로 | www.woorihero.com | 02-6232-0323 |
4.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유형별 비교
우리나라 출산율이 해마다 낮아지면서 22년도에는 0.78명대까지 떨어져서 심각한 저출산국가로 확인되었으며,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꼴찌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 속에서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 아이돌봄비 사업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