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출산율이 내려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출생을 장려하고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2023년 지원금액이 최대 70만 원까지 늘어난 부모급여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나 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임신 계획이 있거나 출산 예정인 부모님들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오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인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한,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약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가 2023년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만 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가정양육 또는 어린이집 보육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월 단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한 가정에 매월 25일 계좌이체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이 됩니다.
출생신고를 하실 때 같이 접수하면 되고요, 보호자 및 대리인 분들도 신청이 가능한 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직접 부모급여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 출생한 지 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되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후 부모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미혼부 자녀로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 : 부모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만 1세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즉, 생후 0개월에서 23개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 만 0세~만 1세 미만 아동 부모급여 지원금액 : 월 70만 원 → 2024년부터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만 1세~만 2세 미만 아동 부모급여 지원금액 : 월 35만 원 → 2024년부터 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 시
- 만 0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과 현금 186,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를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중 선택해서 신청하서야 합니다.
출산혜택은 위에서 알려드린 부모급여 외에도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전기요금 감면, 임신/출산 진료비, 자동차 보험할인, KTX할인 등의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 및 양육에 관련된 좋은 정책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